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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 111호/OUTSIDE CAMPUS

아이씨(I See) 시사: 공천 제도

시시껄렁한 정치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아이씨..-_- 하며 무관심하게 넘겼을 

효원 독자들을 위하여 공천제도에 대해 “I See!!” 할 만한 기사를 준비했으니 다들 여기에 주목!



 올해로 6번째 시행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폐지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대하여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애초부터 밝혔습니다. 그리고 줄곧 공천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던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유지에 대한 찬성이 53%로 이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지요. 결국 두 당 모두 공천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선거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축을 잡고 흔든 것은 공천제도라 할 수 있어요.    


1. 공천의 의미


 TV나 신문에서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공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직 공천이 무엇인지 낯선 이들에게 먼저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려 해요.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공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의무화하지 않고 일정한 수의 주민 선거 유권자들에 의해 추천을 받으면 무소속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나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폐지여부라는 것!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이번 공천 폐지와 관련이 없어요.

  

2. 공천의 시행배경


 우리나라에서 제헌의회선거[각주:1]와 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도가 유명무실했으나 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이 공천을 통해 총 의원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켜 민주국민당, 무소속에 비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가 바로 우리나라의 공천제도의 효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천과정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당헌이 정하고 있어요. 각 당들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3. 공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권과 야권의 두 대선후보는 한국 정치의 특성상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도 있는데 두 대선후보는 이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공천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의 정치에서 공천폐지라는 것은 한국정치의 판을 뒤집고도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공약은 당시의 대선 국면에서 '정치는 당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장 많이 얻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로 내세운 공약인 공천이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바로 두 대선후보가 공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누구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공약을 파기 쪽은 여당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올해 1월 15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고 말하며 일찌감치 공약을 포기했지요. 하지만 끝까지 공약을 이행할 줄 알았던 새정치민주연합도 3개월 뒤에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원칙이 국민 · 당원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공천을 투표에 부친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 근소하게 앞서 결국 공천을 폐지하였죠.

 공천 그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과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까지 찍으며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로 인해 공천이란 문제가 6.4 지방선거 가운데 분수령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4. 기호를 포기하실 건가요?


 그럼 두 당 모두 공천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정치에서는 선거 기호에 대한 민감성이 아주 강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면 우리는 정당 혹은 기호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 두 당 모두 공천을 폐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공천을 폐지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규칙이 다른 상황에서 경합을 치를 순 없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선거결과는 뻔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고수한다면 공직선거법상 모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2당이지만 기호 2번은 비워두고 기호 3번은 통진당, 기호 4번은 정의당이 가지게 돼요. 만약 원내의석이 없는 10개의 당이 후보를 낼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뒤의 번호를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호 2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5. 공천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 무공천을 포기하면서 다시 내세운 공약이 있죠. 새누리당상향식공천이고 새정치민주연합개혁공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천을 폐지할 수 없다고 두 당 모두 생각했기에 대안으로 내세운 공약들입니다.

 먼저 상향식공천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공천을 시행하고 그 구성도 기존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 1로 제한하여 나머지 외부인사로 채워 중립성을 확보하는 공천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선거인단동원이 핵심이 돼 결국 금권선거가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또한 개혁공천은 중앙당 산하에 후보자 자격 심사위를 설치하고 ‘국민 눈높이 기초 공천 5대 원칙’[각주:2]을 내걸고 또한 공천배제자를 엄격히 규정했어요. 하지만 이도 공천 시 현역물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 대안은 대안일 뿐, 결국은 공천!


 무공천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원내 1당과 2당의 약속은 결국 다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해 대안을 내세웠지만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포장할 수 없죠. 그것이 무공천이 될 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들 또한 정치적 무관심과 당파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을 뽑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며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1. 헌정 최초로 구성된 의회의 선거 [본문으로]
  2. 기초공천 5대 원칙으로 ▲정치인으로부터의 독립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개입 불가 ▲ 현역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다면평가 심사에 반영 ▲중앙당은 독립적이고 깨끗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구성 ▲여성·장애인등 사회적소수자 전략공천 보호 등을 제시 [본문으로]